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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2 2016고단2027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등 불법사용

가. 2016. 9. 23. 범행 피고인은 2016. 9. 23. 03:30 경 천안시 동 남구 봉명 1길 18, 대우 4 차 목화 아파트 3 동 주차장( 이하 ‘ 목화 아파트 주차장’ 이라 함 )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E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 박스 내에 보관 중이 던 스마트 키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단국 대 호수, 신안 초등학교 주변 등 천안시 일원을 운행하다가 같은 날 05:40 경 원래 주차되어 있던 장소 인근에 차를 주차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2016. 9. 26. 범행 피고인은 2016. 9. 26. 23:14 경 목화 아파트 주차장에서, E가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 E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 보조 키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경남아 너스 빌 교회 근처 주차장까지 갔다가 다음 날 02:23 경 E가 위 차를 운전하여 원래 주차되어 있던 목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특수 절도

가. 2016. 9. 23. 05:40 경 범행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2016. 9. 23. 05:40 목화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그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스마트 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6. 9. 23. 22:00 경 범행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2016. 9. 23. 22:00 경 천안시 동 남구 H 원룸 202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E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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