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2 2012노15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이 사건은 인적 신뢰관계(고등학교 동창)를 이용한 범행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