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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613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물품대금은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금액이 약 4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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