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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4 2013노5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복역하고 나온 뒤 곧바로 저지른 범행인 점, 1차 범행에 대한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같은 지구대로 다시 들어가 2차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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