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누1458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19.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 중 [별지2] ‘취소를 구하는 내역’ 기재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취소를 구하는 세액‘의 ’①부과세액‘란 기재 각 처분 중 ’④항소심에서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고의영(재판장) 정준화 이유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