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12:20경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석바위사거리 방향에서 승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횡단보도가 설치ㆍ운영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장소의 통행을 통제하는 신호기가 적색등화인 점을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의 녹색등화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19세)과 피해자 E(77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