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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5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12:20경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석바위사거리 방향에서 승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횡단보도가 설치ㆍ운영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장소의 통행을 통제하는 신호기가 적색등화인 점을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의 녹색등화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19세)과 피해자 E(77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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