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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16 2017고단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영주시 C 소재 D 모텔 9 층에 있는 ‘E’ 유흥 주점에서 평소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 주점 운영비가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며, 2억 4,000만원의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 농협계좌 (H) 로 2016. 12. 16. 950만원, 2016. 12. 17. 50만원 합계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9. 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4,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 내역서, 영수증, 개인 회생 관련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금원을 빌린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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