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7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안산에서 모텔을 하나 매입하였는데, 모텔 운영비가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모텔 수익금이나 아니면 모텔을 매매해서 라도 틀림없이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모텔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단지 모텔을 임차 하여 운 영하였으나 모텔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임차료를 내기도 부족하였고, 카드 사용료 등으로 채무가 약 3,000만 원이 있는 상황으로, 단지 조그마한 수선 집을 운영하여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만 있었을 뿐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E)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지급명령 신청서, 변제 계획안, A의 개인 회생신청 관련 서류, 폐업사실 증명서, 부가세 신고서,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보험금지급 내역서( 현대화 재해 상보험)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