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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31 2016고단42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단 4296호 사건의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10월에, 같은 법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9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4.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 공소장에는 2016. 4. 22.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4. 24.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교회 전도사였다.

피고인은 2012. 9. 초 순경 위 교회에서 알게 된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 서울 구로구 F 일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에 필요한 260억원, 서울 강서구 G 외 5 필지에 있는 건물 인수대금 250억원 합계 510억원을 대출해 줄 테니 그에 필요한 약정금을 달라. 대출이 되지 않으면 곧바로 돈을 돌려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다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510억원의 자금을 융통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주거나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17. 오빠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0,000,000원, 2012. 11. 27. 5,000,000원 합계 11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419』 피고인은 I( 같은 날 구 약식) 와 함께, 2014. 4. 16. 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 남, 63세 )에게 “ 병원 설립 자금 100억원 대출을 위해서는 선이자 3억원 지급이 필요하다.

금융비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해 주면 3억 원을 융통해 주고, 자금이 마련되지 못하면, 1,000만원을 돌려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억원의 자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1,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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