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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0 2016가합1571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1,533,2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2018. 1. 10...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고철ㆍ비철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3. 6. 19.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F재건축아파트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용역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억 2천만 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철거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4. 14. 피고로부터, 원고가 F재건축아파트 철거현장에서 아파트 12개 동(G동부터 H동까지), 상가 1개 동(I동), 동사무소, 노인정 등에 대한 철거공사를 2015. 4. 14.부터 120일 이내로 하여 수행하는 조건으로 철거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불용품 일체를 원고가 4억 원에 매수하되, 그 중 1억 2천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2억 8천만 원은 이 사건 철거계약에서 피고가 E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철거조건부 불용품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17. E에 ‘2015. 11. 17.부로 철거공사 및 고철에 대한 모든 부분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철거공사 포기서’ 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 포기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12호증의1, 2, 3, 갑 제13호증, 을 제24호증의 26, 27, 2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철거공사를 진행하였고, 2015. 11. 15.까지 미입주 세대가 남아 있던 아파트 1개 동, 원청인 J 주식회사에서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던 종합청사건물, 노인정을 제외한 철거대상 건물의 지상부분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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