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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13124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533,333원과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구성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구성산업개발’이라 한다)는 서울 중랑구 D동 일대 E구역 주택 재정비사업 중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다.

(2) 구성산업개발은 2015. 6. 15. C와 서울 중랑구 D동 일대 E구역 재건축현장의 건물철거(완파)에서 발생된 불용품 고철 및 비철 일체를 4억 8,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억 원을 계약시, 잔금 2억 8,000만 원을 구조물 철거 완료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구성산업개발은 같은 날 피고와 ‘E구역 철거공사 중 발생되는 고재류 철거 및 수거공사에 대한 일체의 업무(수거 작업, 매매 등)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고재류 매매 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피고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공사약정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5. 6. 15. 1억 원, 2015. 6. 16. 1억 원을 각 입금하였으나, 피고는 위 고철을 다른 업체에 매도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5) 원고와 피고는 2015. 10. 13. 원고가 계약금으로 지급한 위 2억 원을 원금으로 대신하고, 이자 1억 7,0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3억 7,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정하고, 그 중 2억 5,000만 원을 2016. 2. 28.까지,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2016. 4.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며, 위 약정 미이행시 월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6)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25. 1억 원, 2016. 4. 29. 1억 원, 2016. 6. 30.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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