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4.28 2020고정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03: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조합 앞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서부 정류장 방면에서 안지랑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지난 지점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불상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1세)의 F CA 110씨씨 피해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E),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영상 사진 및 사고 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