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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3 2014고단2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18. 14:0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대화가 잘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중심상가로 349(정왕동, 유천아파트) 앞 정왕대로 편도 4차선 도로를 안산에서 옥구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버스 정차 차로인 5차선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0세)의 E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로얄 종합상가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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