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517021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07,315,521원 및 그 중 202,534,508원에 대하여 2012. 12. 20.부터 2015. 7.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상금 채무에 대한 피고들의 연대보증 원고는 2009. 4. 29.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대출기관을 우리은행, 보증기한을 2010. 4. 28.까지, 보증원금을 2억 8,500만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10. 4. 2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보증기한은 2011. 4. 28.까지로, 보증원금은 2억 7,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2011. 4. 2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보증기한이 2011. 6. 28.까지로 변경되었다.

2011. 6. 2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보증기한이 2012. 6. 28.까지로 변경되었고, 보증원금은 2억 4,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는데, 당시 피고 B, C은 2012. 6. 28.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되었거나 발행될 보증채무만을 부담하고 2012. 6. 28. 이후에 발생될 보증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면제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일부 보증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2012. 6. 1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보증기한이 2013. 6. 27.까지로, 보증원금을 2억 2,4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일부 보증약정의 대상 기간인 2012. 6. 28.까지 13건의 대출을 받았고, 이후 15건의 대출을 받았다.

원고는 2012. 12. 20. 우리은행에 소외 회사의 대출금 채무 224,825,981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그 중 123,542,057원은 2012. 6. 28.까지 실행된 13건의 대출에 대한 대출원리금이었고, 나머지 101,283,924원은 2012. 6. 28. 이후 실행된 15건의 대출에 대한 대출원리금이었다.

다. 회수금 및 확정지연손해금과 지연손해금율 원고는 대위변제 이후 소외 회사로부터 합계 22,29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