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2019. 6. 18.자...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아래의 약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1) 원고는 2012. 3. 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금원 중 90,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12. 3. 5.부터 2013. 3. 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는 2012. 3. 5.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발행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보증원금을 76,5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20. 2. 28.까지로 각 변경하는 약정(이하 ‘1차 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4. 1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금원 중 180,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13. 4. 15.부터 2014. 4. 1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3. 4. 15.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E은행에 대하여 발행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보증원금을 145,35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20. 4. 18.까지로 각 변경하는 약정(이하 ‘2차 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4. 8. 2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금원 중 135,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14. 8. 25.부터 2015. 8. 2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4. 8. 25.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E은행에 대하여 발행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보증원금을 127,5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9. 8. 23.까지로 각 변경하는 약정 이하 '3차 보증'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5. 5. 2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F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금원 중 585,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15. 5. 21.부터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