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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노2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까지는 대리운전을 통하여 도착하였는데, 잠시 잠이 들었다가 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인근 주민의 말을 듣고 짧은 거리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게 된 것인바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음주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해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개정 도로교통법 또한 그러한 취지에서 처벌을 강화한 점,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위험성은 잠재되어 있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최하한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과 달리 변경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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