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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3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2013. 8. 19. 02:32경 울산 동구 H 소재 2층 “I 마사지” 업소에서, 마치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인 것처럼 위장한 채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밀실 3개, 수면실 3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CCTV 3대를 각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J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J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J 명의의 비씨카드(카드번호 K)로 16만 원을 결제 받고, 위 J을 밀실로 안내한 다음 그 방안에서 위 성명불상의 중국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3. 8. 19. 02:32경 위 “I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J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J 명의의 비씨카드(카드번호 K)를 건네받은 다음, 울산 동구 L 2층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단말기(가맹점번호 O)를 이용하여 16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 03: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M과 공모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M, P와 함께, 울산 동구 L 2층 소재 “N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마치 정상적인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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