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029』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D, 4층에서 밀실 7개, 샤워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춘 'E마사지'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5. 14. 18:5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현금 100,000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여성종업원을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9.경부터 2014. 5.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4630』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 4층에서 일반 방 7개, 밀실 3개, 샤워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춘 ‘E 마사지'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19: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밀실 2번방으로 안내한 후, 성교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인 F을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7. 7.경부터 2014. 8. 21.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아내 G와 공동으로 수원시 팔달구 D 6층 건물을 소유하면서 2013. 4.경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겠다는 위 A에게 위 건물 중 4층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해주었는데 2014. 6. 25.경 수원남부경찰서로부터 위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위 건물에서 성매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초순경부터 2014. 8. 21.경까지 위 건물 4층을 A에게 계속하여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