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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5 2015고정5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18: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시장 주상복합빌딩 지하 1층 D식당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내기로 했던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바를 뒤집어 씌워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0원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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