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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6 2014고합192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8. 00:39경에서 같은 날 01:05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호텔’ 207호에서, 함께 술을 마신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E(여, 21세)가 만취하자 위 호텔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간음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않았다.

3. 판단 증인 F의 법정 진술과 D 호텔 CCTV녹화자료 저장 CD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H가 작성한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조사 후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 캡쳐자료 첨부), D 호텔 CCTV녹화자료 저장 CD, 통화내역, 서울양천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G, H는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G, H와 헤어진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지는 아니하였다.

②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상당히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술자리가 끝난 이후 호텔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 1시간 동안 걸어 다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호텔에 들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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