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호텔방 서울 관악구 C 호텔 D호 에 투숙한 다음 날인 2018. 11. 16. 02:00 ~03:00경 먼저 잠에서 깨게 됨에 따라 피해자를 깨웠는데, 그로 인해 잠에서 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적접촉을 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키스와 애무를 하고 옷을 함께 벗고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려고 하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호텔방에 들어간 직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3~5행의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부분을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그대로 잠이 들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로, 마지막 문장의 “심신상실 상태” 부분을 “항거불능 상태”로 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