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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가합104120
징계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12. 원고에게 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무관계 및 B 관련사건 등 1) 원고는 2006년경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5. 7.경부터 피고의 C팀에서 근무하였다. B는 2016. 1.경 위 팀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6. 5. 10. 18:00경부터 피고 회사 근처의 호프집에서 피고 소속 동료들과 회식을 하였다.

B는 30분가량 늦게 위 회식에 합류하였다.

원고와 B를 포함한 회식 참석자들은 위 회식 자리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다가 일부 인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같은 날 20:30~21:00 사이에 인근 노래방에 가서 양주와 맥주를 섞어 마셨다.

노래방 모임이 끝나고 원고와 B는 2016. 5. 11. 00:20경 위 노래방 인근 호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같은 날 04:39경 위 호텔에서 나왔다.

3) B의 배우자 D은 2016. 5. 13. 피고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아와 호텔 투숙 등을 언급하며 원고와 B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B는 2016. 5. 13.경 ‘원고가 2016. 5. 11. 호텔에 투숙하였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인 자신을 간음하여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였다. 검찰은 2016. 9. 19. ‘관련자의 진술과 통화내역 및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B와 원고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B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원고가 B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B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한 B의 검찰항고도 기각되었다. 4) 피고는 2016. 12. 22. 원고와 B가 직원 상호 간 예절 준수 의무 및 직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 B에게 각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5 B와 배우자 D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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