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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가합51580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23.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인천 남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2014. 10.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당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유치권 행사의 명목으로 점유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는 2014. 11. 27. E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24.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천지방법원 L). E은 위 인도명령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5. 7. 30. E의 위 항고는 각하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5라602호). 다.

E 이외에도 피고는 2015. 6. 24. M에 대한 인도명령(인천지방법원 N)을, O에 대한 인도명령(인천지방법원 P)을, Q에 대한 인도명령(인천지방법원 R)을, S에 대한 인도명령(인천지방법원 T)을, U에 대한 인도명령(인천지방법원 V)을, W에 대한 인도명령(인천지방법원 X)을, Y에 대한 인도명령(인천지방법원 Z)을, AA에 대한 인도명령(인천지방법원 AB)을 각 발령받았다. 라.

한편, AC은 피고의 대리인 자격에서 2015. 3. 13.경 E과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건물 중 E 점유부분의 인도 및 그에 대한 합의금의 지급 등과 관련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제1, 2, 3차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E은 이 사건 제1, 2, 3차 합의서를 근거로 2016. 2. 3.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9. 21. E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1552호). 위 패소판결에 대하여 E은 2016. 10. 15. 항소하였고, 2017. 8. 25. '피고는 E에게 2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2017.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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