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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21 2016가단873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1. 12.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1. 12. 위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이 사건 인도명령은 2016. 1. 27.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그 무렵 이 사건 인도명령은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1. 16.경 원고로부터 원고가 2016. 1. 12.부터 2016. 2. 12.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대가로 6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6. 3. 25.경 E 주민센터에 초등교육비 지원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주거실태 확인을 위한 자료로 이 사건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영수증의 좌측 상단에 “보증금 없이 월세 600,000원”이라는 문구를 임의로 추가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 1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600,000원으로 임차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인도명령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를 새롭게 취득하여 정당한 점유권원을 확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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