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하여 2017. 6. 19. 원고가 점유하는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9. E으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부동산등기부상 102동 103호,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7. 2. 22. 인천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G의 소유이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부동산등기부상 102동 101호,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C을 상대방으로 하는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인도명령 사건에서 2017. 6. 5.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인도명령(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제1, 2부동산 및 같은 동 102호(부동산등기부상 102동 102호, 이하 ‘102동 102호’라 한다)의 공부상 위치는 별지 건축물현황도 이하 '건축물현황도'라 한다
) 기재와 같다. 그런데 위 각 부동산의 건축물현황도상의 호실과 현황상의 호실 표시(문패)가 달라, 그 동안 이 사건 제2부동산(101호)의 종전 소유자 G는 문패상 10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현황도상 102호를, 이 사건 제1부동산(103호)의 종전 소유자 E은 문패상 10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현황도상 101호를 각 점유해 왔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및 그 임차인인 C은 건축물현황도상 101호(문패상 103호)를 점유해 왔다. 라. 피고는 2017. 6. 19.경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하여 원고 및 C이 점유하는 건축물현황도상 101호(문패상 103호)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제2부동산은 문패상 101호(건축물현황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