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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38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6. 18:34 경부터 18:38 경 사이에 B C 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D( 여, 22세, 가명) 의 뒤쪽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 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먼저 이 사건 당시의 2017. 4. 26. 자 B C 번 시내버스 CCTV 영상에 의하면, 18:35 :03 경 캡 모자를 쓰고 파란색 잠바를 입은 남자가 피해자 바로 뒤에 서 있는 장면, 이어 18:35 :52 경 피해 자가 버스 운전석과 동일한 방향의 버스 뒤쪽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장면, 이후 18:36 :20 경 위 캡 모자를 쓰고 파란색 잠바를 입은 남자가 뒤로 돌아 버스 내리는 문 옆쪽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장면, 18:36 :27 경 버스 뒤쪽에 있던 피해 자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앞쪽을 쳐다보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는 ‘ 이 사건 당시 어떤 남자가 뒤쪽에서 자신의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하는 것을 느끼고 5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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