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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20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5. 08:30경 대전 유성구 탑립동에서 서구 둔산동 시청 구간을 운행하는 918번 버스 안에서 서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뒤쪽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접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3. 18:28경 대전 중구 신안동에서 서구 원내동 구간을 운행하는 D 급행 1번 버스 안에서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뒤쪽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접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3. 18:30경 위 2항과 같은 버스 안에서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뒤쪽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접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13. 18:35경 위 2항과 같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27세)의 뒤쪽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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