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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4 2015고단5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15:00경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후문 인근 시내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위 시내버스를 다시 출발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시내버스 내부에서 일어나 이동하는 승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천천히 출발하여 승객이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시내버스를 급히 가속한 과실로 일어서서 시내버스 안에서 이동 중이던 승객인 피해자 E(여, 78세)를 버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실질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호흡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소견서, 각 녹취록의 각 기재

1. 피의차량 내 설치되어 있는 전방카메라 및 실내카메라에 사고 장면 녹화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아직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버스가 출발할 무렵 손잡이 등을 잡지 않고 버스 내부를 이동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참작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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