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5] 피고인은 2011. 12. 2. 00:15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모텔 206호실 내에서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43세)가 전날 저녁 있었던 회식자리에서 자신과 동갑내기이므로 친구로 지내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을 습득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위 객실로 부른 다음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왜 나를 가지고 노냐. 왜 사람을 무시하고 따돌리느냐. 씨발 새끼야. 개새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이 새끼야, 왜 욕을 하냐, 이 개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입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구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77] 피고인은 2014. 6. 14. 00:3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물빛공원 내에서 피해자 F(59세)가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면서 계속하여 소액을 배팅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어 돌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찰과상 및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및 현장사진 등), 진단서(E), 향후치료비 추정서 [2014고단2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F의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