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5』 피고인은 2018. 7. 11.경 경남 함양군 B상설시장에서 2014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스님인 피해자 C으로부터 ‘집을 5,000만 원에 팔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고 3,000만 원이 남아 그 돈으로 방을 구해야 하는데 잘 구해지지 않는다. 방을 구하지 못하는데 현금을 가지고 있기가 부담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평생 절에서만 생활을 하여 사회경험이 없는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 않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 내가 보관해 주겠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나를 믿지 누구를 믿을 수 있느냐. 필요할 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넘겨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지어낸 것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 못하거나,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수입이 없이 7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벌금, 병원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보관하다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4』 피고인은 2018. 2. 6. 18: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지리산 E에 있는 펜션을 6억 원에 매입하였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펜션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수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