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16:48 경 포항시 북구 대신로 11에 있는 ‘ 포항 대신 농협’ 내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지급기를 이용하여 금융 업무를 보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2 휴대폰을 1개를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를 발견한 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ATM 기기),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 (CCTV 녹화자료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인을 기다리다 나타나지 않아 추후 반환할 의사로 휴대폰을 가지고 갔을 뿐이므로 절취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휴대폰을 습득한 이후 휴대폰을 가져갔느냐
는 농협직원의 전화를 받고 이를 부인하였으며 그 후로도 4일이 경과하도록 휴대폰을 돌려주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그 후 CCTV 와 계좌 확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특정한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경찰에 이를 임의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 의사로 휴대폰을 가져갔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