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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353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파출소에 가져다주려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파출소에 가져다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았던 버스 좌석에서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서류봉투로 가린 후 휴대폰을 집어 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견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기 전임에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전달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절취할 의사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갔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품인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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