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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293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에서 일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D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경 위 D에서, 피해 자로부터 마사지 요금에 사용할 현금 120,000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명의 KB 국민은행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았으므로, 위임 받은 액수 만큼의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5. 13. 23:47 경 대전 서구 관저 동에 있는 KB 국민은행 관저 점에서 현금 지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현금 12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마사지 요금에 충당한 후, 피해자가 KB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돌려받지 않은 것을 기화로 2017. 5. 14. 00:00 경 위 KB 국민은행 관저 점에서 현금 지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18 경 대전 서구 F 근처 G 편의점에서 현금 지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6회에 걸쳐 현금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한 후, 이어서 같은 날 00:37 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현금 지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회에 걸쳐 금액 합계 3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음대로 인출 및 이체한 금액 합계 3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E, I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 제 1 유형 (1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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