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30 2014고단20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3:14경 성남시 수정구 C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이 F(피고인의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가슴부위를 밀쳐 계단 아래로 밀려 내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공무원에게 가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그 내용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