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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5 2014고단29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21:43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들이 뭔데 여기에 왔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공무원인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벌금형을 선택함이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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