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E 소재 F에서 주지로 일하는 승려이고, 피해자 D은 위 사찰의 신도로 경찰공무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위 F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회복지사업을 함께 추진하던 G스님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F와 현재 분양 중인 H 납골묘 사업이 모두 G스님에게 넘어갈 지경이다, G스님과 결별을 하려고 하는데 G스님이 H의 납골묘 사업에 투자한 2억 원을 일시금으로 반환하지 않으면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다고 하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주라, 지난번 빌린 3,000만 원과 이자 포함 2억 6,000만 원 변제 관련하여 9월이 넘어서면 납골묘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서게 되고 그리하면 1~2억 원을 무난하게 돌려 줄 수가 있고 2012. 11. 20.까지는 변제할 수가 있다, 2억 원에 대하여는 매달 200만원씩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G스님에게 차용금 2억 원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당시 H 납골묘 분양 사업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하여 위 차용금을 위 분양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병원 내 부산은행에서 부산은행 발행 액면금 2억 원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 K)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위 F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산 L 빌딩에 있는 ㈜M 이라는 요양센터의 대표이사를 내가 내세웠는데 대표자가 세금 체불로 경매가 진행되어 경매를 해지하는데 공탁금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위 돈을 좀 빌려 달라, 경매가 되면 이전에 차용한 돈도 변제를 할 수 없다.
대출을 받아 경매를 해결해 주면 2012. 12. 10.까지는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