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2. 1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온라인 상에 영화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하드 업체를 F 명의로 운영하였는데, 회사 운영의 부실로 매출이 줄자 G 등에게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에 충당하였고, 매출 감소로 인하여 약정한 투자수익금이나 채무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주변 사람들에게서 차용한 돈으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채무금을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이나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H건물 1층 I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두 달 정도 사용하고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담보해주겠다. 사이트 운영 수익이 월 2억 원 정도 되니 돈을 갚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어려워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약정한 기한이나 단기간 내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12. 28. 5,000만 원, 2011. 12. 29. 5,000만 원, 2011. 12. 30. 5,000만 원, 2012. 1. 2. 3,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 말경 부산 해운대구 J 내 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7.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2. 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