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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3.23. 선고 2018노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8노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성동(기소), 정정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2고정758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노104 판결

판결선고

2018. 3.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6. 11.부터 2011. 6. 12.까지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역시 유죄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1. 22:46경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정문 및 교차로 부근에서, 900여 명의 시위대가 다중의 위력을 사용하여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등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고,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면서 집단적인 폭행위력을 가하는 등 위와 같이 신고하지 아니한 시위를 계속하다가 부산 영도경찰서 경위 U으로부터 미신고 집회이고 도로점거로 인한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집회·시위라는 이유로 같은 날 22:46경 "현재 여러분은 불법적인 도로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말고 신속히 해산하여 주십시오. 차로를 점거하고 불법시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의법조치하겠습니다.", 22:50경 "현재 여러분은 불법적인 도로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말고 신속히 해산하여 주십시오. 차로를 점거하고 불법시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의법조치하겠습니다.", 2011. 6. 12. 00:36경 "영도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집회 참석자 여러분, 여러분은 야간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 해산하여 집으로 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6. 12. 00:40경 "영도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집회 참석자 여러분, 여러분은 야간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 해산하여 집으로 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6. 12. 00:41경 "영도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집회 참석자 여러분, 여러분은 야간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 해산하여 집으로 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6. 12. 00:42경 "영도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집회 참석자 여러분, 여러분은 야간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 해산하여 집으로 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6. 12. 00:50경 "영도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집회 참석자 여러분, 여러분은 야간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 해산하여 집으로 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6. 12. 01:01경 "영도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집회 참석자 여러분, 여러분은 야간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 해산하여 집으로 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6. 12. 01:03경 "영도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집회 참석자 여러분, 여러분은 야간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 해산하여 집으로 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6. 12. 02:07경 "영도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집회 참석자 여러분, 여러분은 야간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 해산하여 집으로 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6. 12. 02:08경 "영도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집회 참석자 여러분, 여러분은 야간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 해산하여 집으로 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해산명령을 받는 등 수 회에 걸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시위 관련 경찰 방송이 자진 해산을 요청하는 취지이거나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집회 · 시위에 관한 방송이라는 이유로, 적법한 해산 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 '제10조 본문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와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 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따라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집시법 제20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집시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7조는 '법 제20조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회 · 시위의 경우와 주최자 · 주관자 · 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각 호에서 종결 선언의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한 다음,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으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 · 내용 ·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해산 명령은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않는 시위 참가자들에게 자진 해산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자진 해산을 요구하는 취지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해산 명령이 있었는지는 시위의 진행 경과에 따라 종결 선언이나 자진 해산 요청이 이미 있었는지 여부, 경찰 방송의 문언과 내용, 방송 당시 전광판 등 시각적 매체를 함께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시 내용과 위치, 방송의 간격과 횟수 등에 비추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해산 명령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자진 해산을 명령한다'는 용어가 사용되거나 말로 해산 명령임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도8055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시위는 신고되지 아니하였고, 2011. 6. 11. 24:00를 넘어 계속되었다.

나) 부산영도경찰서 U 경위가 경찰 방송차량에서 2011. 6. 12. 00:36부터 02:08까지 9회에 걸쳐 "영도경찰서에 알려드립니다. 집회 참석자 여러분, 여러분은 신고 되지 않은 불법집회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 해산하여 집으로 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고, 1회 방송할 때마다 같은 내용을 2, 3회 반복하였다.

다) 약 400여 명의 이 사건 시위 참가자들은 한진중공업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2011. 6. 12. 00:45경부터 한진중공업 정문 쪽으로 행진하였고, 같은 날 01:25경부터 일부 참가자들이 한진중공업 담을 넘어갔으며, 01:30경부터 한진중공업 정문 안 쪽에서 용역 경비원들과 몸싸움을 하거나 소화기를 분무하는 등 시위 상황이 격화되었다.

3) 구체적 판단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시위는 신고되지 아니한 야간 시위에 해당하고, 관할 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U이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한 채 이 사건 시위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시위 참가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한진중공업 쪽으로 행진하고 한진중공업의 담을 넘어가는 등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상황에서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하였으며, 시위 참가자들은 방송과 전광판의 표시에 의하여 해산명령이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경찰 방송은 집시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적법한 해산 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011. 6. 11.부터 2011. 6. 12.까지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집시법 제20조 제1항의 해산 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여야 할 것인데, 위 무죄 부분과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 또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범죄사실 가.항 다음에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의 내용을 덧붙이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전과 : 각 판결문", "1. 수사보고(1차 H 관련 해산명령 자료 확인)"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1. 6. 11.부터 2011. 6. 12.까지 야간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2011. 6. 12.자 일반교통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1. 6. 12.자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7. 9.자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 등을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으나, 이러한 의사의 표현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도심의 대중 집회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일반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시위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한 점, 시위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심은, 당초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7. 9.자 야간시위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야간시위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일반교통방해의 점의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가 그 중 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삭제하고 일반교통방해의 점만을 유지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자, 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으나, 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검사의 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삭제는 공소취소가 아니라 공소사실의 일부철회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도1096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공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식

판사 이규봉

판사 이승민

주석

1) 피고인은 2015. 1. 2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3. 15. 이를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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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1.15.선고 2012고정758
-울산지방법원 2015.9.11.선고 2015노10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