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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4 2016고정18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대덕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석유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4. 17. 12:59 경 대전 대덕구 문지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홈 로 리 차량의 앞뒤 탱크에 경유와 등유를 각 싣고 앞뒤 탱크의 밸브를 임의로 조작하여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를 제조하고, 위 차량의 주유기를 이용하여 공사현장에 있던 건설장비에 가짜 석유 180ℓ를 주유하고 20만 원을 받는 등 가짜 석유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석유제품 품질, 유통 검사 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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