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3.11 2014고단55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6』 피고인은 2015. 1. 26. 21:4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8세)가 2014. 9.경 피고인의 가정 폭력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일에 관해 따지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나 징역 또 보낼거냐 나 갔다오면 너랑 니 애미랑 다 죽여 버릴거야, 이년아.”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2m 정도 되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청소기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팔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동종 전과가 수 회인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재범의 우려가 적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2014고단55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3. 20:2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술에 취하여 처인 피해자 D(여, 38세)가 집안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5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