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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2.20 2018고단20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30. 17:2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55세)에게 ‘씨발년아 빨리 전화 끊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양쪽 볼을 잡은 뒤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E(55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배와 허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7:55경 양양군 F에 있는 속초경찰서 G지구대 입구 앞에서 위 1항 기재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다시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불상의 민원인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고 위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이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넌 뭔데 거들어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폭행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한 뒤 2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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