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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3.18 2014고단5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0. 17:1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 D(57세)에게 “이 새끼야 죽어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8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동종전과 수 회인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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