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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28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01:00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107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8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컵에 든 물을 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죄질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진행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상해정도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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