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항의 다.
를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2. 10.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J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2013. 5. 9.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는 2013. 5. 10.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피고는 당시 경매비용으로 2,091,260원을 지출하였는데, 이후 예납금 중 604,000원을 환급받았다.”로 고치고, 인정근거에 “을 제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또는 D에게 실제로 대여한 금원은 2,500만 원이고, 원고는 2013. 5. 9. 1,000만 원을 변제하여, 배당기일인 2014. 4. 4.을 기준으로 한 채무 원리금 잔액은 27,523,125원이다.
그럼에도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6,5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그 중 3,500만 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는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위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1. 5. 13. D의 요청에 따라 E에게 나머지 2,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가 원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로 합계 6,500만 원을 배당받은 것은 정당하다.
3. 판단 피고가 위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당초 약정된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D의 계좌에 입금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나머지 2,500만 원을 원고 또는 D에게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