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4. 4. 25. 18: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38세)을 만나 대구 동구 F에 있는 ‘G’이라는 고깃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와 맥주를 섞은 일명 폭탄주 등을 마시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만취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대구 동구 H에 있는 ‘I’ 모텔로 데려가 호실 불상의 방에서 정신을 잃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 25. 21:00경 위 모텔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근접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의 항문을 손가락으로 벌린 다음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나체 사진 8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같은 날 위 모텔에서 잠에서 깨어 집으로 돌아간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이 없어진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나이도 많은 년이. 내가 니 사진을 다 찍어 놨다.
너 병원이랑 집에 다 알리겠다.
시발년아, 너는 인제부터 내 개다.
나오라 할 때 나오고, 앞으로 내 말 안 들으면 사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