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10. 18. 12:00경 서울 성북구 B 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여, 24세)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를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캡처사진
1. 사과 및 반성 합의서,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