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D를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I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2.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2고합891]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 D는 2012. 6. 하순경부터 2012. 7. 초순경 사이 광주 북구 L에 있는 M모텔 503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N(여, 12세)을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O와 함께 2012. 6. 하순경부터 2012. 7. 초순경 사이 광주 북구 L에 있는 M모텔에서 N(여, 12세)에게 “일(일명 ‘원조교제’)할 생각 있냐”라고 말하고 N이 “있다”라고 하자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한 후 불상의 성매수남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N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는 O와 공모하여 아동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012고합922] 피고인 D는 2012. 6. 20.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Q’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R’에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을 주면 스마트폰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