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범죄 일람표 포함) 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3. 경 자신이 운영하던 20대 ~30 대 친목도 모용 네이버 밴드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34세 )를 만 나 같은 달 27. 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8. 14. 02:32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관계 후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 갤 럭 시 S8 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9. 10. 경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와 계속해서 내연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9:20 경 서울 강동구 E, 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갤 럭 시 S8 스마트 폰 (F) 을 이용하여 제 2 항과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