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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7다264454
청구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집행권원인 이 사건 지급명령 및 청구이의 소송의 결과는 원고의 당사자권과 절차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얻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새로운 대표자가 원고를 위하여 다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종전 청구이의 소송 확정판결 이후 배임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피고가 그 집행권원을 이용하여 계속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그 집행 자체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 기판력의 표준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을 주장하는 것으로 그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집행권원으로 범죄이익을 실현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미 그 집행이 종료된 336,630,91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하고,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피고가 수령한 돈의 반환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청구이의의 소와 확정판결의 기판력, 비신분자의 배임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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