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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가단211873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C이 원고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확인 판결이 2016. 9. 8.에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7809,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96, 상고심: 대법원 2016다22851).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위 기초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C이 원고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2) 그런데도 원고는, C이 2010. 9. 12. 원고 A대종회의 임시총회에서 ‘A대종회종회수호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어 현재 대책위원장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 중중의 대표자가 맞다고 하는 위 확정판결이 있기 이전의 사정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위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C이 원고 종중의 대표자가 되었다고는 주장하는 바가 없다.

나. 판단 1) 종국판결이 확정되면 종국판결이 확인판결이더라도 기판력이 생긴다. 2) 기판력의 내용 하나로서 법원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청구에 대한 판결내용과 모순 저축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후소(이 사건 소)가 전소(위 확인판결)와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이 있는 법률효과가 후소의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의 영향을 받는다. 즉, 기판력 있는 판단에 구속되어 이를 전제로 후소를 심판하여야 한다. 4)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전소인 위 확인판결과 견련되어 있는 원고 종중의 대표자와 관련해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모두 전소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존재하였던 사유일 뿐이다.

5 그러므로 원고는 전소에서와 동일한 사정들을 이 사건 소에서 다시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소에서는 전소에서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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